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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422회 제2본회의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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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이 이용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인증 운영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현재 인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기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부터 완료까지 통상 7∼8주, 최근에는 수요 급증으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현장에서 드론을 파종, 시비, 방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인증 지연 시 농가의 영농일정에 직접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578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농업용 드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인증이 지연될 경우 전북자치도 농가의 생산활동 중단과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충청권과 영호남권의 드론 인증을 관할할 수 있는 항기원 분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드론 수요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인증 인프라 분산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충남, 전남, 영남권의 중간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이에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증기관 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인증 검사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항기원에 납부하는 검사비는 약 15만 원이지만 검사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검사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45만 원∼50만 원이 소요되며, 부품교체 및 수리비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금액은 10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검사비, 드론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드론은 이미 농업·산업·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해 현장의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