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슬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북은 기본법보다 3년이나 앞선 2017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전북 청년들의 기회 확대와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위기, 지속적인 저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득으로 만회 불가능한 자산과 주거 불평등. 현재 우리를 짓누르는 이와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층이 사회 진출의 초입에 있는 청년세대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청년의 능동적 삶을 촉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청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5년 차를 맞아 전북의 청년기본조례 역시 제정 당시의 취지를 환기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과 제도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기본조례의 변화와 관련해 수혜자 확대 등을 이유로 연령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연령 상향을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공청회를 포함한 청년 나이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국민 평균 연령 연장. 둘째, 나이 상향으로 인한 청년인구 증가. 셋째, 정책의 범주를 넓히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나 청년기본조례의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나이 상향 문제가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과는 무관하고 나아가서는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문제는 현재 조례에 청년 연령이 20대가 아닌 39세까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이고 정책 범주를 넓혀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자료처럼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의 대상자는 14만 명이 증가합니다.
정책은 예산과 통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집행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책 대상자만 확대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진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의 독자성 확보는 한정된 자원을 특정한 세대에 맞춤형으로 투입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목표가 있고 청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 낸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 여기에서 나이를 더욱 늘린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퇴색되고 일부 예산을 나누는 극히 적은 효과의 특색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청년정책 역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자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조사는 정책 설계와 집행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전북형 청년정책의 개발을 강하게 주문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청년정책의 나이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전북 청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청년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준비로 풀어가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어가며 하나의 현상이나 목적에 경도되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이 바꿔내려 했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은 소중합니다.
청년기본조례의 나이 상향 문제가 청년기본조례 제정 취지와 현재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평가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년 나이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 청년정책 목표에 집중할 것과 더 나아가 세대별 정책 마련과 점검·보완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