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내일은 2024년 4월 16일로써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학생과 교사 300여 명이 차가운 물 속에서 희생되었음을 생각하면 오늘 내리는 비바람이 그들의 눈물과 한숨인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 등 국민적 희생이 반복되고 진실을 숨기기 위한 정부의 행태를 볼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밝혀지고 그 희생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희망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수상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공감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고 현재 내부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사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집행부 직원들로부터 매우 대조적인 일도 겪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 이후 본 의원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서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채용담당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운운하며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해 조사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자료제공 불가의 명분으로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최근의 해석 사례와 대척되는 등 의원들을 마치 바보로 아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 화면을 잠시 보시게 되면 1번에 있는 유권해석이 2018년 9월 7일의 유권해석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유권해석의 후단에서는 삭제 및 수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유권해석인 2021년 7월 7일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상세 제출범위 등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5년 전에 지난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저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도 아니고 도정질문 시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개인정보와 철 지난 유권해석을 이유로 원천봉쇄하는 모습을 보자니 지사님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 스스로가 오염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일부는 행감 시 자치행정국 소관 수감자료로 제출하는 정보입니다.
행감 때는 주고 의원 개인 요구에는 거짓 명분을 들이밀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한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례로 얼마 전 전북개발공사의 도내 지구단위 개발사업의 수지분석표를 요구했으나 경영상의 비밀, 이익침해 등을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출연기관의 도내 지구단위 개발사업의 수지분석표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전북개발공사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의문이며 해당 사업의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본 의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을 듣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요구 전체를 묵살하려는 경향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인사, 계약 등의 대부분의 핵심 분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자료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성역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시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수색하려면 영장 가져와라는 식의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충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원 역시 집행부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판례 또한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임에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해석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공존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천적인 비공개보다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정보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상호 대치되기보단 보완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도 이에 입각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지사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도,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전면 공개요구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선을 마련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선 취임 이후 줄곧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해 오셨기에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