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는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은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