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경미한 부상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목숨을 잃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 현장 일선이 참담한 사고 현장으로 뒤바뀌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안전은 국가 안전의 초석이며, 이를 위해 교육이 안전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학생이 뛰어노는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학생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사고가 그랬습니다. 당시 한 학생이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닫힌 방화셔터에 목이 낀 채 10분간 방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중증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병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안전법에는 학교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사고 책임이 전가되어 학교장은 무혐의, 행정실장은 10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돼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학교장이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꼭 행정실장을 관리자로 선임해 학교 전체 구성원을 감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 운영 전반을 이끄는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그리고 빠른 수습 등으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권을 보장해 줬어야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동안 피해받은 아이와 부모만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어처구니없고 화가 납니다. 이에 교육의원으로서 도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학생 안전권 보호를 위하여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 또는 교감으로 격상·지정하여야 합니다.
학교안전법에 학교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책임은 학교의 장인 교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교육의 대상 다수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이 있는 학교장 또는 교감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상적으로 반복될 위험에 노출된 장소임에도 성인과 비교하면 안전사고 회피 능력과 안전의식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안전교육의 일상화가 곧 사고 예방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경남지역 초등학교의 비극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도내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소방 안전관리 책임을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아이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이 안전을 품어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