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배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차 본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일정에 추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후보인 경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등록 후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맨위로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