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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4본회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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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의장님, 투표 전에 잠깐 좀…….”)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투표 전에 잠깐 좀…….”) 신상발언요?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은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우리 12대 의회 제2기 예결산특별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잠깐 그냥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결정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선정함에 앞서서 적어도 저는 3선이고 지역구이고 또 그렇지만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전혀 고려의 대상, 그리고 의향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논의가 되어진다든지, 비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소수정당 의원들 또 비교섭단체라 해서 그냥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최대한 그 의견들을 들어서 의향을 물어서 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상당히 배려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으로 의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꼭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국주영은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비교섭단체 의원님을 선임할 때 일단 초선의원님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에 예결위 선임을 할 때는 어쨌든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3, 제35조에 따라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수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는 당초 7월 13일에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가 같은 날 개최되는 관계로 7월 14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장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7월 14일과 7월 24일에 열리는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4.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에 따라 실시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소속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사전 간담회와 자료 요구,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6월 21일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볼 때 전북연구원 운영 및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고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장 후보로서 기관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점, 또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을 볼 때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전북연구원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육자로 과오 없이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의견을 제시하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관 구성원들 간의 갈등, 정책적 독립성 부족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 국주영은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0명 발의)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시행 후 3년이 지났거나 입법 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과 그 밖에 조례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라북도에서 제정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목재문화 계승 및 목재산업 기술개발 등 목재 이용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401회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 입지로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농기계 기업, 농기계 실증단지 등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된 만큼 농업기계산업 육성,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11.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행기간을 변경하여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신규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전주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고 지역경제의 생산, 가치, 소득 및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어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7명)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 조례는 교통안전의 대상 범위를 학교 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 안팎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결을 하고 위기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 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5935억 4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6302억 3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1923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79억 1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6302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66억 8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5935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1923억 1700만 원, 이월액은 1758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3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의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이월액 등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 반영으로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전용은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예비비 운용 취지에 맞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10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 911억 7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8977억 1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8억 7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4억 1500만 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예금 이자수입 등이 과다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70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91건에 170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과다 설계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은 전년 대비 35건, 13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3건에 875억 3400만 원으로 향후 교육청 3개년 소요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행 등으로 계속비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저조한 예산의 조기집행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의 로드맵 작성과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10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의 경우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 2만 원 내외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은 관련 서비스의 경우 병동 이용에 동의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진료 과목마다 운영 여부가 달라 환자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 다수 환자를 케어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 병상수가 적고 환자에 대해 일대일 케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현재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동을 이용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 휴직, 간병 퇴직, 간병 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65.2%가 간병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가정 내 간병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의 한 방안으로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선정한 바 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간병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환자 가족에게 전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우리 사회의 간병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 급여화 조속히 도입하라. 이상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직접 체험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18.5㎢를 9개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조 6003억 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조성 공정률은 33%입니다. 1·2공구는 조성 완료되었고 5·6공구는 2024년 2월, 3·7·8공구는 2027년, 4·9공구는 2030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급변하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수소 등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최근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부지 투자기업은 2018년 이전까지 7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급속히 늘어나며 2023년 현재 46개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약 7조 686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2공구를 비롯한 2024년 2월 완공 예정인 5·6공구까지 잔여 부지가 얼마 없어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미래 신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3·7·8공구 매립·조성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미래 신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주체들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국주영은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사항들이 내년에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연말에는 계획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의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장마철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박정규 13.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불게재) 5.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8.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19.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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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