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입하고 민간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부터 저공해차 100% 중에 80% 이상은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와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김제, 순창, 고창군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며, 고창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지자체들은 원하는 차의 저공해차 모델이 없거나 바뀐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을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저공해차량의 구매를 촉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규제까지 하면서 정작 행정에서 일반 경유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뒷전에서 지시만 하는 모양새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크나큰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구매차량 전체 28대 중 저공해차량은 단 1대도 없이 모두 일반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보면 사용목적이 특수하여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외차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특수한 목적이라는 사유로 저공해차량 대신 경유차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유는 안전을 위하여, 연료수급의 용이함을 위하여, 출력이 좋은 차라는 등으로 사실상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충분한 조건에 해당함에도 저공해차량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불편함으로 일반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전북도만의 상황이 아니며 도내 모든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예산 확정 이후 차량 구매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수립 때부터 저공해차량 구매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차량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총괄하는 생활환경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