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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297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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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면 일반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 그 개체들을 저희가 포획을 해서 야산이나 인근에 풀어주는 것 역시 그 뱀이라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원에 등장한 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서관에 뱀이 출몰하면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을 포획하고 살처분하고, 그리고 다시 풀어주는 것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소방당국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서 어떤 위험요소를 느끼시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순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뱀퇴치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꼭 신대천뿐만이 아니라 순천에서 뱀 말고도 어떤 동물, 조금 기피종들이 등장을 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동물자원과에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협의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