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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29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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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집행부는 안 제10조 제7항에 폐농약 관리 체계 신설에 따라 농가 방치 잔류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 처리를 위한 전용 밀폐용 수거함 보급, 수거 주기 및 운반 안전 메뉴얼 등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 안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3인 1조 작업원칙의 예외사유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