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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317회 제4본회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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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밋 지원 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