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기연 의원 발언
박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