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3.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우의원외6인】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13항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 표준을 반영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국외 출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위법 출장 판단 시 감사·조사 의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직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2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8조 3에 영상회의록 공개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6조 2에 군정에 관한 질문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