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구교강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 제고와 부패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에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사항을 점검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