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기사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도정을 꾸려가려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곰곰이, 아니, 이것은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일이지 기사 내용에 나왔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우리 강원도와 똑같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려던 질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제처의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상위법령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하위 지침에 따라서 저희 의회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의회를 패싱하고 편성을 한 뒤 의결을 통해서 갈음하려는 이 행태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