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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구 의원 발언

3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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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은 80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경작 여건이 조금 불리한 농지들은 거의 다 경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나 현황을 전혀 모르고 투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공서에 부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땅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자유전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휴농지가 엄청나요. 향후 5년 후에는 거의 30% 이상은 경작이 안 될 거로 봐요.

평야지역인 철원이나 넓은 원주 쪽은 모르겠으나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는 휴경지가 엄청나요. 서울 근교나 대도시 주변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농정국 관련해서 예외규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