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동 20가구 이상 되면 다 관리를 하잖아요. 집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를 받고. 그런데 이렇게 적게 사시는 분들은, 그니까 세대수가 작은 데서는 그런 비용을 걷지 않고 생활하시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한다 그러면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20가구가 되니까 가능하고 20가구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특히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 않아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거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가 가장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시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시비 9%에다가 구비가 91%예요.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재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마냥 구비 91% 들여서 이렇게 노후주택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