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진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구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행정건설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안 제2조제3호 ‘복지도시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 ‘도시환경건설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