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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유승연 의원 발언

2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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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기존 자문방식에 회의 방식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간 명칭과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 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