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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319회 제운영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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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장인 본 의원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간 균형있는 인력배치를 위하여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현행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정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