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장인 본 의원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간 균형있는 인력배치를 위하여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현행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정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