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덕준 위원께서 부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표결을 통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을 통해 장덕준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현재 재석위원 수는 3명입니다.
먼저 장덕준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덕준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0명, 기권 0명으로, 표결 결과 장덕준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09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