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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경이 의원 발언

32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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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거나, 부위원장은 업무의 성격상 유사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등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두호천 방법과 위원장 추천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