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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선화 의원 발언

323회 제1본회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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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종균 의원과 박현정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에 지역구를 둔 박종균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 해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네 골목 장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골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래된 이발소,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두수선집, 손맛으로 승부하는 식당, 대를 이어온 세탁소와 철물점, 그리고 보일러 수리점. 이분들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산 역사이자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형쇼핑몰에는 없는, 동네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생활 필수가게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상점과 온라인 소비 확산 속에서 골목 장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홍보는 어렵고, 품질은 훌륭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값싼 편리함과 맞바꾸어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온기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는 마을 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마을 명인 인증서를 제작․부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오래가게로 선정하고 인증표지판 제작을 비롯해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명인 선정 운영 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추진된 실적이 없고, 오래가게 인증 사업도 오래가게 지원이 아닌 인문자원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기록관에 박제되어 있는 기록물에 불과합니다. 30년 이상 된 가게 앞에 오래된 가게 동판을 부착하는 사업도 있지만 충장로에 한정된 사업이었고,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1년에 한 번 충장축제 기간에 열리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 골목 장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 명인과 오래가게에 대한 발굴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마련된 조례에 따라 동구 전체 권역에서 마을 명인과 오래가게를 발굴하고 인증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목상권을 만들고 지켜온 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인증패, 인증서 등을 제작․부착해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합시다. 두 번째, 골목 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동구청 운영 SNS를 활용해 마을 명인과 오래가게를 홍보합시다. 그리고 골목의 가게들이 온누리상품권이나 동구랑페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득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행로나 야간경관 조명을 정비하여 찾고 싶은 골목, 밤에도 안전한 골목으로 만드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정 기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장인을 지역의 브랜드로 만듭시다. 우리 동네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가게, 이 동네를 대표하는 장인이 있다면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례로 언급되는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부산 해리단길 등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의사결정이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말 동구는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2024년까지 한 개에 불과했던 골목형 상점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73개로 늘었고, 점포 수도 255개소에서 4,890개소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골목형 상점가들이 저마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골목상권은 우리 동네의 주요 생활권이자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마을 명인과 오래가게를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골목골목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골목, 사람의 향기가 넘치는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을 제안드리며,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의원

동구의 도시철도공사 피해 주택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 2동, 산수1, 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철도공사 2호선 공사로 인한 동구 관내 주택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고, 법과 제도, 절차 뒤에 숨어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우리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완공 시점이 계속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금호지구의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상가에서는 바닥이 내려앉고 외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시청과 시공사는 시멘트를 덧바르는 임시 조치만 할 뿐, 공사 종료 후 보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은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피해 주민들에게 모든 불안과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 시공사와 이견이 생길 경우 추가 안전진단이나 감정 비용을 우선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시공사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개인 간의 다툼은 형식적으로만 공정할 뿐 실질적으로는 결코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는 우리 동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자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수오거리 인근의 다수 주택과 상가에서도 건물 균열, 파편 낙하 위험, 옥상 방수층 파손에 따른 누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지하철공사 관련 불편 민원은 3,136건에 달하고 그중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 예정인 건물 균열 관련 민원이 40건이며, 이 중 11건이 동구 관내 건물의 민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2022년부터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해 벽돌 잔해가 인도와 승강장으로 낙하할 우려가 있어 그물망을 쳐두는 식의 임시 조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없는 개인들에게 공사가 끝난 다음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라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이번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6곳의 건축물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6곳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를 호소한 건축물 한 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벼온 구의원으로서 동구청의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동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여전히 공사 종료 후 공사손해보험을 통한 보상이라는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노후한 곳이 많아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연관성이 입증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배상금 앞에서 주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는 2022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배상액이 고작 390만 원에 불과했고, 북구의 피해 주민 설명회에서는 570만 원의 보상액을 두고 폐차할 때 새 차 값을 주느냐는 시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 없이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청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함께 나서 도시철도공사 피해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불법․혐오 현수막 문제, 악성 민원 대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현재 우리 임 택 동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먼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각 자치구 의회가 함께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이 각자 홀로 공사손해보험과 맞서 싸우지 않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역시 5개 자치구가 함께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 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철도는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이지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진정으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균열난 벽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동구청과 5개 자치구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1월 13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의결되어 오늘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1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의장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년 구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