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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403회 제4본회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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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민희 : 23시까지, 평일은 18시∼23시까지고, 주말 같은 경우는 18시까지 진료를 해야 되고 45시간 정도 진료했을 때 보조금 지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 1개소가 원칙이라서 추가 지정은 할 수 있지만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보조금으로 의사선생님들 초과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영통구 관내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아청소년과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도 위원님이랑 똑같이 이게 매탄동 쪽에 있다 보니까 영통이나 망포동 쪽이 조금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희망사항을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희망하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