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403회 제6본회의2026-07-22

정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별도의 회의일정을 잡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