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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403회 제6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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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제3항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