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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403회 제3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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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서 이일희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셨기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