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번안 동의는 안 제8조제3항 중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 가결했던 사항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정종윤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번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번안 동의의 건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