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유의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완주·전주 행정 통합 논란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 본회의 폐회 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대상 총 15건 중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 의견 채택되었다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규성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 성중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이주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문화와 관광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삼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완주군 역시 문화재단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맞게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단은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완주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에 약 150개의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열 곳 정도는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했으며, 애초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한 사례도 약 서른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만 보더라도 익산시는 2018년에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고, 군산시 역시 2025년에 기존 군산문화재단을 개편하여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본격 출범해 문화와 관광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뿐만 아니라 축제와 관광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단의 기능과 명칭이 실제 역할과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 문화 정책과 관광 기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완주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문화재단이 설립되던 당시 완주군은 문화와 관광, 축제를 함께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조직 체계였으며, 재단 역시 이러한 행정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도 문화예술 영역과 더불어 축제와 관광 영역을 함께 추진하며 완주의 문화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할 때, 문화재단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재단의 역할에 부합하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실 것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둘째, 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완주문화재단은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재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문화역사과 역시 군수님께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단 운영과 행정 관리 구조가 이중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가 가진 문화와 관광 자산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순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변경된 인구 기준에 따른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이행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내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유학생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여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자유·민주 가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조문 체계와 표현을 함께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처우개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 우선 이용 및 사용 허가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교육을 통한 완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처를 선정해 노인일자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지역 실정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주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 간 개념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시장 거래 한우 및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일반 한우에 대한 친자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성 확보 및 유전적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수립을 통해 계획적 공장 입지 및 난개발 방지 등 계획관리지역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던 근간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완주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큰 공백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약 2천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약 3만2천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보훈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완주군을 포함한 도내 국가유공자들은 타 지역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완주군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은 치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보훈 의료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보훈 의료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과 보훈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 현재 완주군에는 약 2천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주시 약 9,500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는 약 3만2천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전무한 구체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주군을 포함한 도내 국가유공자들은 타 지역 보훈병원이나 제한된 위탁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이 여섯 곳에 불과하며 보훈대상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장기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의료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6년 1월 국회에서는 보훈 의료 제공기관의 범위를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북권 보훈병원이 설립될 경우,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 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인 논산과 계룡 등 인접 지역 보훈대상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권역 단위 의료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중심으로 준 보훈병원 지정 확대 및 위탁병원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훈병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 지역 보훈 의료 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하나. 보훈병원 설립 이전 단계에서 준 보훈병원 지정 확대와 위탁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진료·재활·지속 치료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에 보훈병원이 조성될 경우 전북권 보훈대상자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보훈대상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권역 단위 보훈 의료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건의안과 같이 전북권 보훈 의료 기반을 보장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훈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의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소음’으로 발생하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웃 간의 밀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음은 여전히 법적 규제 밖으로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이웃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결연한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기계나 사람의 활동으로만 한정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극심한 소음은 ‘법적 소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5%에 육박하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명확한 법적 기준 부재는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이웃이라는 이유로, 혹은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밤낮으로 들려오는 소음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측정이 어렵다’, ‘기준 마련이 힘들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주민 간의 갈등은 폭언과 폭력이라는 끔찍한 사회적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에서만큼은 편히 쉴 수 있는 국민의 ‘주거 행복추구권’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 군민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층간소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일반 가구의 64.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현실 속에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방화,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46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총 수가 763만 마리로 추정되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의 56.9%가 이웃 간의 분쟁을 경험했으며, 그중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더욱 심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분석 결과 2025년 상반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월평균 1,74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배나 급증하였으며, 주요 민원 유형으로 ‘공동주택 내 개 짖는 소리’ 등 소음 피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는 ‘기계·기구·시설 등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명백한 소음 피해는 ‘법적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 중재 기구에 민원 접수 및 중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소음 피해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행정 조례를 통해 동물이 일으키는 소음을 특정 소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질서위반법을 통해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을 ‘허용되지 않는 소음’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22년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의 정의에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측정 기준 부재와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민원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이며, 층간소음 갈등을 방치하는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층간소음 갈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정의를 개정하여 사람의 활동뿐 아니라 반려동물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을 법적 소음의 범위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데시벨(dB)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소리를 듣는 사람(수음자)의 고통과 피해 정도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관리 기준 및 측정 매뉴얼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소음 예방 교육 및 분쟁 조정 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2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웃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주갑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 질문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에 상한이 없다는 것은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이해 차원에서, 그리고 의정활동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의원과 집행부 모두가 상호 존중과 품격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실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완주문화원과의 협의는 충분했는지, 주민 의견 수렴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상급 기관과의 협의 절차는 사전에 이행되었는지, 아니면 법적 절차가 먼저였는지에 대한 행정 판단의 경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가 법적 절차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행정 흐름이 절차의 선후 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방식이 행정 책임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문화원 사안에 대한 군의 판단 과정과 행정 절차의 진행 경위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석 이동) 군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거의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군수님 임기 동안 어떤 소회가 있으면 저희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는데 군수님 임기 말에 오셔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문화원 이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원 이전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질문이 문화원 관련 내용인데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면, 문화원을 옮기신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지금 군수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죠.
소리가 좀 작은데 마이크 가까이에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군수님께서는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어떤 과정과……. 문화원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옮기려면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A 단계, B 단계, C 단계를 거쳐서 옮기겠다” 이런 건지……. 과정과 절차가 있을 텐데, 법과 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 이전 과정이 법적 조치까지 왔는데 행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왔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밟으신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리면 거기에 맞게 답변하시는 게 군수님의,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군민을 대표해서 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릴, 질문을 드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과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시면서 그 답변을 못 해주시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답변자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가,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순서를 정한 질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수님께서 6대에서 9대까지 원장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마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지 않았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다고, 아니…….
책임을 지신다고, 절차를 마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바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증명하는 과정 중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십시오. 보도 자료가 2월 9일 자, 올해 자료입니다. 보니까 쿠키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문화원 정상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내용 중에 “원장 직무대행과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장 직무대행과 논의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묻는 말씀에……. 원장 직무대행하고 이야기했냐고 물었습니다. 원장 직무대행하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입장을 밝힐 때?
예?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원장 직무대행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원장 직무대행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이 손OO 맞습니까?
그분이 현재 직무대행이십니까?
직무대행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밑에서 받았을 때, 군수님께서 하시지는 않더라도 밑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무 대행하고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 현재 직무대행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OO 이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원장이셨고요. 이분이 2025년 7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원장에게 보냈고요. 9월 29일 문화원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손OO 이사님을,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을 모두 사직 처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직무대행하고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도대체 직무대행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아니 직무대행이 있습니까?
아니 사직 처리가 됐는데 지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직무대행이 누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께서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문화원장한테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직무 대행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처리했는데,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 모두 사직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직무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아니 그분이 사직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했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권한대행의…….
업무를 추진하고 행사를 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해명.
이사회를 열어서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사들이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었다는 겁니까?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사회는 독립된 법인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에 속한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군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죠?
불법 점용이나 점유의 문제가 아니라 회의에서 이사 또는 원장이나 부원장 선출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관여했다면 지나친 월권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임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군수님의 인식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제가요 군수님 답변석에 내려가시고 이따가 담당 과장님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자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유의식의장
잠깐만요.

이주갑의원
시간 좀 빼주시고요…….

유의식의장
이주갑 의원님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지금 과열됐으니까……. 질문자 이주갑 의원님은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군수님은 군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시면서,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품격 있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지금 이주갑 의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답변은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자도 지금 압축해서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자도 압축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 중에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세 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군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그 기사 내용 중에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행정 공무원들의 과정과 행정적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과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전 문제 등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원의 정상화가 먼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가 넘는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전’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정상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을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전제를 깔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않을 것” 이것을 완주군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 이 말은 행정 절차 미이행 및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답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군수님만의 생각이고, 수많은 완주 군민께서 문화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입장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원 이전의 행정적 절차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문화원의 설립 근거와 설립 목적은 알고 계시죠?
완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인해서 설립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취임 이후에 어떤 부당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군수님! 취임 이후에 문화원에서 일을 하는데 법을 어긴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본인께서 답변하시고…….
군수님!
군수님! 왜 절차를…….

유의식의장
군수님 잠깐만요. 이주갑 의원님 잠깐만요.

이주갑의원
도대체 의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의식의장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이 권한은 질문자한테 있는 것이니까 질문자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원하면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동의를 구해서 하려면 동의는 우리 이주갑 의원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고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건 질문자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예, 자료를 가지고 읽으셔도 됩니다.

유의식의장
그리고 이주갑 의원님 시간을 좀 안배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 발생했던 문제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6대부터 9대까지 이미 처리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이유로 삼는 것은……. 문화원 이전에다가 이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문화원이 행정 관리 대상입니까?
저는 완주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기관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군수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존중하냐고 물었어요.
존중하면 존중한다, 아니면 존중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재정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까?
청문회가 아니라 저는 군민의 이름으로 질의할 권한이 있고요. 군수님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청문회를 합니까?
자율성과 공공성을 존중하십니까?
그런데 자율성과 공공성을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 싸우면서 강제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렸어요. 이렇게 시간을, 질문하는 시간을 뺏으면…….

유의식의장
이주갑 의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본 질문은 지나갔고, 보충 질문까지 쓰시겠습니까?

이주갑의원
예, 쓰겠습니다.

유의식의장
보충 질문까지 써서……. 시간을 좀 안배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면서. 보충 질문 쓰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의장님! 정해져 있지만 자꾸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유의식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질문자가 답변을 이끌어 내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자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기도 하시니까 답변을 잘 이끌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완주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혹시 공식적으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가해 보거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가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군수님 취임 이후에 문화원의 평가가 아주 나빴습니까?
어떤 점이 나빴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답변하시는 것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저도 질문드릴 때 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고, 답변하시는 군수님께서도 원칙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질문하라고 하면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그러면 얘기해 주시죠, 많으면. 많다고 하셨으니까요.
문화원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한 기록이나 논의가 있습니까?
혹시 그 검토 내용이나 과정이 공식 문서로 존재합니까?
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완주군이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을 통해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용을 전달했었을 때 그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원 이전에 동의한다. 찬성한다.
알겠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았다. 방금 말씀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은 데도 문화원 이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이렇게 아깝게 생각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수명을 단축해서라도 이 시간에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료 2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보도자료 보면 ‘문화원 행정 대집행 임박, 공론화 과정 없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띄워주시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완주문화원, 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 투표 각하’ 예, 부족했습니다. 4,444명이 주민소환제에 서명했지만 모자라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만큼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가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완주군수 소환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군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복합 문화지구 누에 공간 조성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심부건의원
아니 의장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유의식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장내 소란) 이렇게 해주시죠.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주민들이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게 밖으로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서로 배려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도 5분 내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수님도 답변을 좀 압축해서 답변하시고, 5분 내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 다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군수님 저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원 누에 공간 조성할 때 공유 공간으로 쓰고 문화원으로 이전하지 않겠다” 내용 보고 받으셨고, 알고 계시죠?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이 군수님의 내용과 달랐다면 의회를 기만한 것인데 그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습니까, 군수님에게 있습니까?
공무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결국 책임은 군수님께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부정하신다면 앞으로 모든 일에 완주군의회의 권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군민 위에 오로지 군수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안 드렸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요. 상급기관 협의 관련 절차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온 권고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행정 집행 권한을 존중합니다. 다만, 완주문화원 원사는 국고 보조금이 투입된 중요 재산으로 처분 등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하셨습니까?
언제 확인했습니까?
9월 16일에 받아서 절차 이행이 끝났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 7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출장 보고서. 완주군에 출장 다녀온 공무원이 작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선 협의.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수많은 공무원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장 보고서가 행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출장 한번 다녀오면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둔갑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고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체부의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문화원을 이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국고 보조금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분명한 책임이 공무원들에게 따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지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지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이정근 국장님과 서진순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절차와 이행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라고 안 했습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주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금융기관에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담보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대출을 먼저 해주고 추후 담보를 잡겠다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순서에 맞습니까? 행정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절차를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려요. 공문이 문체부, 도, 군, 도, 문체부. 다섯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담당 실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고 받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군수님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고를 저희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고, 절차상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설명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지켰냐고 묻는데……. 설명은 받았죠.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정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군정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행정 절차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데 끝났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기 이전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문화원 이전에 관한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과정 절차가 전혀 맞지 않고 순서가 어긋나서 그것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님! 저 화면에 있는 5개 자료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무리 말씀 하시죠.
예, 마무리하시죠.

유의식의장
마무리하시죠.
오늘은 시간을 양쪽 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이주갑의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분명히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방청하시는 우리 군민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완주문화원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알아주시고요.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일하는 부분이 우리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방식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 진행 과정과 책임 구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는 공간 재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군민 문화 기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문화원과의 협의 과정,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상급 기관과의 협의 진행 순서, 그리고 법적 조치와 행정 절차 이행 등 완주문화원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해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은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가 군민 신뢰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 정책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주민의 정서와 참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문화원은 오랜 기간 지역 향토 문화 발굴과 계승을 통해 완주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이며, 그 운영과 방향 역시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문화 주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공공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이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에 대한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군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문화 정책과 공공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군민 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군민 위에 군수가 군림할 수 없으며, 군민을 이기는 군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작하신 잘못된 완주문화원 이전이라는 대군민 전쟁을 이제는 주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보충 질문 관련해서 여쭤봤고, 그러나 절차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며 저는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뜻은 최고의 선(善)이고, 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완주군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번 회기의 출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임해온 정신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2월 2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통합 찬성 선언 이후 상황은 급물살을 타며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일동은 완주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통합 시도야말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완주군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자치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결의와 함께 삭발투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의정적 책임을 걸고 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입으로만 통합을 부르짖는 것은 군민의 삶을 볼보로 한 무책임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완주의 미래와 관련된 어떤 압박과 회유에도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완주군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행정 통합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주의 미래를 꿈꾸고 제시하는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주군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완주의 편에 서 있는지 그간의 행적을 면밀히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장은 완주군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본 사안에 대해 똘똘 뭉쳐 대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군민의 뜻에 따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완주는 늘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 온 공동체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오직 주민의 뜻이 흐르는 물길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군민의 뜻을 모으는 정치, 완주의 길을 스스로 설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9대 완주군의회가 책임 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