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공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