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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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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요청하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존중을 하고, 다만 저희 9대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모임도 하고 하면서 논의했던 건 민간위탁 사무를 받는 수탁자는 항상 보조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화할 건 강화하고 또 완화할 건 또 완화하자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떠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의 그 개념이 아닌 포괄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조금 민간위탁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정한 우리 최광호 의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