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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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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심사 대상 총 16건 중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은 원안 가결,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은 수정 가결, 그리고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총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방치된 빈집, 완주형 재생 정책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은 귀농·귀촌 9년 연속 전북 1위와 3년 연속 인구 증가로 인구 10만을 회복한 자랑스러운 군입니다. 그러나 도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읍면 마을 곳곳의 빈집은 조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닙니다. 마을의 활력이 사라진 자리이며 주민들이 떠나간 흔적이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환경과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우며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빈집 철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집을 단순히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빈집은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은 재생을 통해 마을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주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완주군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함께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하우스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이나 문화예술인 등에게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적 빈집 활용 정책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사업 실적이 매년 1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책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완주군 빈집 문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의 빈집은 491동이며, 이 가운데 철거 미동 360동, 활용 미동의 91동으로 정비 대상 빈집의 90% 이상이 철거와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관리 자료는 2021년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완주군의 실제 빈집은 약 1,500여 동으로 추정되나, 올해 정비계획에 반영된 물량은 109동으로 약 13% 수준입니다. 현재 속도로는 빈집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빈집 정책이 철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정비 실적을 보면 철거 79동, 공용주차장 등 활용 10동, 그리고 빈집 재생사업은 단 1동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빈집을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청년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진안군은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주시 역시 행정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마을협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관광형·문화형 활용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빈집을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자산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완주군 역시 관련 조례와 귀농·귀촌 및 청년 정책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을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완주군 특성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다양한 완주형 빈집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위험한 빈집은 신속히 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재생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나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과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인, 청년, 문화예술 공간 등을 넘어 관광형·문화형 모델로 확대하여 마을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추진되는 빈집 실태조사를 빈집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정부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 주십시오. 올해 추진되는 빈집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조사에 그치지 않고, 철거·활용·관리 유보 전략 등을 수립하는 정책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국·도비 공모사업과 국가산 확보로 연결하고, 빈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추진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홍보 및 상담 강화가 필요합니다. 군이 시행하는 철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2025년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으로 활용 시 재산세 경감 기간 확대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읍면 단위 찾아가는 상담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홍보를 통해 철거와 활용 동의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은 귀농·귀촌 1번지이자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의 빈집 정책 역시 단순한 철거 중심 정책을 넘어 새로운 정착과 지역 활력을 만드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빈집 한 채를 허물면, 빈 땅이 됩니다. 하지만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됩니다. 완주군의 빈집 정책이 마을을 살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위원 중 이순덕 위원을 이경애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등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 의무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 관광, 축제 등 관련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종료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의 임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업군인의 잦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군인 가족이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 가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제6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시설 사용료 징구, 예산 지출, 인력 채용 등 캠핑장 관리·운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제의 참여 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이벤트, 무료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기금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 지원 시설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내 4개 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돈장 매입 및 철거안, 그리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주거시설 취득안, 총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인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1항의 ‘관내’를 ‘관내 150세대 미만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상거래 및 배달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정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한 단체 등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월 11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100억4,3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19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611억7,748만6천원, 특별회계는 488억6,583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으며,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른 시군 간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완주군의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와 군 간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이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실질적인 보장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자치구·시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에 30일 간의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평등권 심사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왔으며, 이 같은 헌법의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도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행 규정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시군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존재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기본 통치 구조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은 동일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기초의회 의원은 동일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시와 군은 행정구역상의 구분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나 주민 대표기관의 본질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 셋째,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대표를 선택하는 민주적 과정에 있다.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임에도 행정구역 유형만을 기준으로 정치 참여 조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충돌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형평성과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치 참여의 출발선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시군 간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정치 참여 기회 확대의 관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 제도를 전면 검토하라. 하나. 선거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 간 인구 규모, 선거구 수, 행정 수요 등을 비롯한 선거 준비 여건과 유권자 접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비후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라.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는 본 사안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의회가 다 같이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치 참여 기회의 평등과 지방자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 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례읍·이서면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소외된 우리 군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불합리한 규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민생 연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의 보급률은 아직도 62%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매서운 겨울마다 값비싼 등유나 LPG 통에 의지하며 도심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무거운 난방비 폭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들이 왜 단지 ‘농촌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독점기업의 차가운 계산기 논리에 밀려 이런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낡은 행정입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도 배관 100m당 83세대라는 비상식적인 문턱을 도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예산을 세우고 가스업체와 협약을 맺어 직접 배관을 깔아주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이 폭력적인 수치를 들이밀며 주민들에게 수백, 수천만원의 시설분담금을 고스란히 추가로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핑계입니까? 한 푼이 아쉬운 우리 군민들에게 도시가스가 더 이상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잣대로 공정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전북도가 타 지역보다 2.6배나 높은 불공정한 시설분담금 기준을 당장 낮추고 가스회사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당장 공급망을 확대하도록 우리가 나서서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에 완주군의원 일동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에너지는 도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완주군민을 비롯한 도내 많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 속에서 혹독한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의 ‘민생 연료’인 도시가스가 이토록 외면받는 이유는 단 하나, 민간 독점 공급업체의 철저한 수익성 논리 때문입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공급업체에 공급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배관 설치비용을 추가로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더욱 분노할 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일하고 불공정한 행정입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100m당 83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이 추가 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가 34세대, 충남 39세대, 강원 40세대, 전남이 45세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서 최고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폭력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전북도가 전북 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공급의무 면제를 합법적으로 쉽게 만들어준 특혜나 다름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서산시 등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직접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이 배관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보급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배관 투자 재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을 직접 지원하며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전북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막대한 독점이익을 취하면서도 배관망 투자에는 지극히 인색합니다. 수익성이라는 변명이 도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전체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10만 완주군민과 소외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불평등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수요가 시설분담금 세대수 기준을 즉각 타 시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막대한 독점이익을 누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함께 미공급 지역에 대한 사업비 공동 부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관망 투자 확대에 즉각 나서라! 2026년 3월 1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단순한 규정 개정 촉구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생존과 평등을 위한 절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모든 군민이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완주·전주 행정 통합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간을 지나 다시 군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완주라는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민의 곁에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며 군민의 삶을 지켜내는 살아 있는 지방자치였습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기와 갈등의 언어를 넘어서는 희망의 정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모두의 책임과 소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완주군민의 지속 가능한 일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물살을 함께 건너야 할 동반자입니다. 완주는 농업과 산업, 자영업과 공공서비스가 맞물려 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아이와 청년, 어르신의 삶이 함께 이어지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완주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과 산업, 지역경제의 흐름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 상황과 같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압박해 올 것이고,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구조적인 문제는 점점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일에 더욱 집중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완주군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완주군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야말로 완주 공동체를 움직이는 소중한 힘이며, 완주를 오늘도 살아 숨 쉬게 하는 심장임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점검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긴 시간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완주를 사랑하는 마음, 완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군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완주군의회는 갈등을 넘어 군민의 삶으로 완주의 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항상 완주군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완주군민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는 6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희망하며 제299회 임시회의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유의식,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