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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30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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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의 지원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에서 지원 범위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사문화된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