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허준섭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회기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항의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3항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