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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허준섭 의원 발언

297회 제1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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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회기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항의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3항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