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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재현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환경보건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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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목적이 매입이 늘어난,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매입의 면적보다 좀 더 좋게,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땅이 자투리땅이 되어 버리니 민원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그걸 진행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상의 요건은 갖추었어야 한다.

그리고 금액 문제를 우리 지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같은 물건을 때에 따라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평당 100만 원 준다 하면 나는 그 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를 주고라도 살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취득의 경우에도 10억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 그다음 처분의 경우에도 1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건당 기준 가격이.

그런데 기준 면적을 보면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2,000㎡인데 절차상에 딱, 시지동 산18번지가 절차상의 문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파악됐습니다, 그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