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6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