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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용대 의원 발언

267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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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 제7조, 9조, 여전의 단독주택지역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이라고 표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놓고 심의와 보조금 지급 관련된 조문에는 단독주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조례 전체적인 내부의 체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말고 너무 많아요. 저같은 비전문가도 의회에서 이 정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의회 심의를 받는다고 요청했을 때는, 예고기간부터 지금까지 검토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도시가스 공급 규정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탈자도 있고, 부칙에 적용되는 적용사례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2분기에 제출한 제출과정에서도 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서의 조사도 받으셨을 텐데―자체―전반적인 검토 자체가 됐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가 예산상의 9월 추경에 반영해서 15필지 대상지는 된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겠지만, 9월에 다시 정비해서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위원들 동의 받아서 유야무야로 넘어간다 한들 제대로 사업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여러 사안의 문제이고, 이건 동료위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