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내용들이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요즘에 4조 같은 부분에도 ‘상위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상위등급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부터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이 조례안의 정비를 법무부서까지 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숫자만 바꿨어요, 이 조례를.
여기 안에 단독주택도 후 순위에 질문을 드릴텐데, 단독주택이라는 부분부터 해서 무수히, 제가 표기해 가면서…… 저같이 비전문가도 이 정도 내용을 숙지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집행부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허점이 많고 준비가 안 된 조례를 의회에 와서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이번에는 동의할 수 없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도 세대를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수요와 지원금액도 계량기 설치대수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신청 여부는 필지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계량기가 설치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실제 수요가 많더라도 필지 수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10필지에 계량기 30대를 설치하는 지역은 신청할 수가 있고, 15필지에 계량기 15대를 설치하는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필기 기준에 실제 도시가스의 수요와 경제성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계속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조례가 맞는 것이지, 이 필지를 쪼개서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적으로 이해와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