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은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 연구회’ 대표 이은호 의원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중 의회운영과 지역 경제 및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분석ㆍ연구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의회 운영의 선진화와 자치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자 본인과 최상림, 김원순, 우정욱, 김석한, 손상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치법규 현황 조사 및 분석, 상위법령과 관련 문헌 조사, 의원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자치법규 검토와 개선 과제 발굴, 연구 결과 도출 및 최종 보고를 추진하여 고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방안과 의회운영 선진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