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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은호 의원 발언

31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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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과 우정욱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따른 제척 대상 위원으로 본 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외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진행은 부위원장이신 양애정 위원님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위원장, 양애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