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유안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들 둔다.’고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임기는 2년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배부해 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