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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370회 제5행정문화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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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은 지난 2차 회의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회에 배부된 후 3일 경과하지 않을 때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정하고 있고,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안 상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