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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316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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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청도군의회 위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이 적법한 의정 활동이나 직무 수행 중 수사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직무 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직 위원과 공무원뿐 아니라 청원 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회기 중 활동 법령에 따른 적법한 업무 수행 등 공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조례 비용 지원 근거와 지원 기준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송 비용의 지원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등에는 지급된 소송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소송 비용 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도군의회 위원과 직원이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환수 규정을 두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민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