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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316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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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군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 업체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4항은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 도급의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고, 하도급의 경우 전체 하도급 중 지역 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지역 건설 산업체 하도급 비율 70%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등 우선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및 건설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나 기계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권장 사항을 입찰 공문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재정 지출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