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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316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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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릴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6항,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 의원 제출) (12시 11분)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