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어업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어업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