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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10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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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견 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