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병남 의원 발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지원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지방자체단체이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행정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세종시가 실제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로는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지속적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제한의 폐지 또는 안정적 연장,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산정방식 개선, 정률제 도입과 항구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왔다. 국회에서는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 수요에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수도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도 세종시의 행정, 재정구조를 살피기 위한 협의와 검토를 이어 가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재정혁신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세종시의 노력에 발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시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자료와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는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수요와 단층제 운영에 따른 재정적 효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2026년 말 재정특례 종료로 세종시의 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국가 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법령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30일 세종특별자치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