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민섭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