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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338회 제5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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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산시가 취득하는 구유지 2필지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대토 추진 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의결될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대의견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